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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할미새227
한결같은할미새227
22.01.06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년째 근무중입니다.

위는 저의 2021년 9월,10월,11월 급여명세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현재 주 5일 8시간 근무 및 수요일 제외 매일 1시간 연장근무 (고정)

월 1회 토요일 6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처음에 연봉 2900으로 듣고 입사하였는데 상여금 포함 2900으로 통지하더니

근로계약시에는 월 200만원 + 상여금 300%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추가로 2개월에 한번 짝수달에 기본급의 50% (즉725,000)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9월분의 상여금의 경우 8월분에 땡겨서 주었습니다. (명절휴가비명목)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직무수당에 5만원을 붙여주겠다고 하는데.

(기본급은 그대로여서 상여금도 변동없음)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 가능하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사측에서는 월최저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상여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세히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문제가 될 시 연봉제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을 이미 저렇게 했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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