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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아비272
순수한아비27223.12.09

월급제 직원 중도입사시 급여 계산 도움 좀 주세요

주5일 8시간근무 월급제 10인이상사업장

상여금,성과금 있음

11월 6일에 입사했는데

근무안한일수 3일+주휴1일을 월급에서 4일 차감하고 지급했더라구요

근데 11월 한달은 30일인데 회사가 정해놓은 근무기준일을 25일로 잡고

월급÷25일을 했어요 그럼 급여계산시 차감 지급방식이니까

시급이 높게 책정되서 근로자에게 불리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매달 한달을 25일로 설정하고 급여 계산하는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아닌가요? 이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긍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많이 돌려받으라고 식대비를 과세로 월급여에 포함해서 4대보험 공제를 했더라구요

연만정산때 일괄 돌려받는거랑 매달 식대비 비과세로 빼고 실제 월급금액만 4대보험 공제하는거랑 총 지급받는 금액은 어짜피 같은거아닌가요? (더 많이 받게해주는척 하는거같은데..)

매달 실수령액 작아져서 이것도 정정요청하고싶은데 모든 직원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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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209로 시급을 산정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 방식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6일에 입사했으면 월급/30*25로 급여일할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를 과세로 할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식대 비과세 처리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월급여×25/30'으로 계산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