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8시간근무 월급제 10인이상사업장
상여금,성과금 있음
11월 6일에 입사했는데
근무안한일수 3일+주휴1일을 월급에서 4일 차감하고 지급했더라구요
근데 11월 한달은 30일인데 회사가 정해놓은 근무기준일을 25일로 잡고
월급÷25일을 했어요 그럼 급여계산시 차감 지급방식이니까
시급이 높게 책정되서 근로자에게 불리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매달 한달을 25일로 설정하고 급여 계산하는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아닌가요? 이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긍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많이 돌려받으라고 식대비를 과세로 월급여에 포함해서 4대보험 공제를 했더라구요
연만정산때 일괄 돌려받는거랑 매달 식대비 비과세로 빼고 실제 월급금액만 4대보험 공제하는거랑 총 지급받는 금액은 어짜피 같은거아닌가요? (더 많이 받게해주는척 하는거같은데..)
매달 실수령액 작아져서 이것도 정정요청하고싶은데 모든 직원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