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중도입사시 급여 계산 도움 좀 주세요
주5일 8시간근무 월급제 10인이상사업장
상여금,성과금 있음
11월 6일에 입사했는데
근무안한일수 3일+주휴1일을 월급에서 4일 차감하고 지급했더라구요
근데 11월 한달은 30일인데 회사가 정해놓은 근무기준일을 25일로 잡고
월급÷25일을 했어요 그럼 급여계산시 차감 지급방식이니까
시급이 높게 책정되서 근로자에게 불리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매달 한달을 25일로 설정하고 급여 계산하는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아닌가요? 이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긍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많이 돌려받으라고 식대비를 과세로 월급여에 포함해서 4대보험 공제를 했더라구요
연만정산때 일괄 돌려받는거랑 매달 식대비 비과세로 빼고 실제 월급금액만 4대보험 공제하는거랑 총 지급받는 금액은 어짜피 같은거아닌가요? (더 많이 받게해주는척 하는거같은데..)
매달 실수령액 작아져서 이것도 정정요청하고싶은데 모든 직원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209로 시급을 산정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 방식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6일에 입사했으면 월급/30*25로 급여일할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를 과세로 할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식대 비과세 처리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월급여×25/30'으로 계산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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