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전 집주인의 퇴실요구를 무시해도 되나요?
2022년 1월 5일에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3만원 올리겠다고 하셔서 계약기간이 끝난후 재계약을 요청드렸더니 받아들일수 없으면 퇴실을 요구하시네요. 저는 웬만하면 2023년 1월 5일 계약만료가 될때까지 지금과 똑같은 월세로 살고싶은 마음이구요. 만약에 조율이 안될경우 이사를 가는 대신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최소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전월세 인상 또는 계약해지를요규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