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재계약 거절하면 어떡하나요?
집주인이 이번년도 계약 끝나고 재계약 시 월세를 6만원이나 올린다고 했어요. 법 찾아보니 5% 이하만 된다고 들어서 이걸 언급하며 5% 이상 인상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니 그럼 자기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네요.
제가 알기론 월세 3개월 이상 밀린 적 없으면 4년 동안은 집주인이 재계약 거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계약 의사가 100%라도 집주인이 인상 금액 안 주면 재계약 거절할 수 있다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 참고로 월세는 3개월 이상 밀린 적은 없고, 두 번 정도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총 2번 못 내서 까인 보증금 64만원 중 10만원을 제 용돈으로 추후에 내기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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