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수도 , 혹은 거절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계약부터 현시점까지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최소거주조항에 따라 연장을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각 상황에 따라 법적 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서 월차임은 2기에 달하게 되면 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두 달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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