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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에게 물렸습니다. 추후 합의사항.

아이가 먼저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코를 물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마취 후 봉합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도 흉이 진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가해자와 합의, 치료비, 추후 흉터치료에 대해 어떻게 보상 받으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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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경우 아는 동생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아동의 부모는 가해아동의 친권자(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시점에서는 치료비 전액과 향후 흉터치료 등 예상되는 장래치료비를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 치료비만 받고 종료하면 이후 흉터치료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약제비, 통원비, 흉터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성형이나 흉터 교정비가 예상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확보해 ‘장래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및 절차 전략
      우선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는 단순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향후 흉터치료비가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흉터 발생 시 별도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추가 보상 청구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해자 측이 합의에 불응하거나 금전적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외과의 감정서를 첨부해 위자료 증액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수준은 상처 부위, 흉터 크기,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보호자와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그 전에 먼저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 등을 논의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