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합의금 적정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저희 아들(중2)이 학교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했는데 후배(중1)가 가위로 저희 아들 얼굴을 그어서 왼쪽 콧등부터 귀 전까지 약15cm의 자상을 가했습니다. 지금은 상처가 아문 상태이지만 흉터 부위가 너무 길어 성형수술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질문1 - 합의를 해야하려면 고소를 먼저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2 -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인데 합의를 한뒤 치료를 시작해야 할까요?
질문3 - 합의를 한다면 적정금액은 어떻게 책정할까요?
질문4 - 합의금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예)정신적 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