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가해자이구 상대방은1년가까이
함께일한 동생인데 술이죄지요
코뼈골절 눈주위열상 입었는데요
개인합의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명목
계좌이체했구요 이부분 둘이만나서
녹취도햇는데 동생은 책임이나고소하지않겠다
저는 추후 발생할2차 비용에대해선
모른척하지않겠다하고 합의를한상태인데
이중 동생어머님이 고소를하시겠다
날뛰는상황입니다 어머님은
저와의 통화를 한통도안하고
무슨생각인지모릅니다
동생은 엄마때문에맘바꼇을지몰라도
저와의 합의시에는 전혀고소고발할
생각이없는놈이구요
저같은상황은
아무리찾아도안나와서 글남깁니다
혹시제가 그엄마한테 무고죄나
역고소할수도있을까요?
법적자문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폭행 또는 상해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동생의 어머니에 대하여 무고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생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성인인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그 모친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그 모친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