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순수한레아255
순수한레아25524.03.20

임대자산 감가상각 혹은 매출원가 반영에 대한 문의

프린트기 및 컴퓨터 관련하여 매입하여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프린트기 및 컴퓨터 매입당시에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고정자산이 아닌 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 결산시에 매출원가로 반영하는 방법이랑

고정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은 걸까요..?


저희는 그냥 고정자산 등록을 안 하고 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도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약,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거면 부가세 수정신고도 진행 해야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은 제 3자에게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재고자산 계정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으로 잡아서 감가비를 반영하면서 임대수수료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