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기 및 컴퓨터 관련하여 매입하여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프린트기 및 컴퓨터 매입당시에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고정자산이 아닌 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 결산시에 매출원가로 반영하는 방법이랑
고정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은 걸까요..?
저희는 그냥 고정자산 등록을 안 하고 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도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약,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거면 부가세 수정신고도 진행 해야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