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자의 채무를 상속자가 변제 의무를 가지나요?
2017년 모친께서 돌아가시며 부동산(주택, 땅)을
남기셨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였고, 이 대출을 제가 갚는 조건으로
아버지와 누님과 상의하여 제가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부친께 현재 부채가 있는데
상속지분 포기에 따라 이 부채를 제가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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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내용상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인정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들의 상속지분만큼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재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의 채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고 상속채무를 지분비율로 산정해 변제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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