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들의 상속지분만큼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재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의 채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고 상속채무를 지분비율로 산정해 변제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