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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2.22

같은회사내에서 직군을 바꾸는것도 본인과 협의가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품질을 하던사람을 다른 기술지원부서로 보내면 이것은 위반인가요? 같은 회사라서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하고 아니면 다른 직군이니까 거부할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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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보 발령을 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보 발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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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에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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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군을 바꾸는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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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 또는 업무로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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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을 상당부분 인정해 줍니다. 다만 인사이동에 대한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부당 인사발령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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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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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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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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