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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5

회사에서 부서 변경은 강제로 가능한가요?

회사에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원래 일하던 부서에서 갑자기 다른 부서로 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강제로 부서 이동이 된 것이죠.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부서 변경은 강제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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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대판 1994.5.10., 93다47677).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부서에 근로하기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간에 걸쳐 특정부서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권자가 다른부서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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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서 이동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원거리 발령이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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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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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등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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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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