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대판 1994.5.10., 93다47677).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부서에 근로하기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간에 걸쳐 특정부서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권자가 다른부서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