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서변경 발령시 동의여부?
회사에서 한 근로자에게 다른부서로 발령을 내리고자 하는데 직무도 완전 다릅니다. 그런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변경 시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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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이 가능하나
근로계약 체결당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동의없이 인사발령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선보다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직무를 한정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에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전직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발령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직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채용 및 계약당시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한정된 경우라면 동의가 필수적이나,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일반적으로 사무 , 행정은 근무내용 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의받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부서변경 즉 전직은 사업주의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효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확실하게 명시되어있고 타부서에 발령된 이후 완전 다른 업무를 하게되는 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부당전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당한 배치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
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내 이동이면 협의까지만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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