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부당전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당한 배치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
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내 이동이면 협의까지만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