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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19

직장내괴롭힘 증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에요.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문자, 전화 등 아예 없고 오직 근데 제가 일기장에 기록한 것이 있어도 거의 없어요.

퇴사한 상태라서 녹음 등의 추가증거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 목격자도 있는데 그 분이 어떻게 진술 하실지, 진술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입증이 되서 민사소송까지 가면 일하기 전에는 우울증이 괜찮았는데 일하고나서 우울증이 심해진 자료와 상담기록으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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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처벌규정이 없어,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에게 진술서부터 요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심해진 자료와 상담기록도 되지만,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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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명확하다면 상담기록과 함께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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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기장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목격자인 분과 따로 만나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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