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에요.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문자, 전화 등 아예 없고 오직 근데 제가 일기장에 기록한 것이 있어도 거의 없어요.
퇴사한 상태라서 녹음 등의 추가증거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 목격자도 있는데 그 분이 어떻게 진술 하실지, 진술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입증이 되서 민사소송까지 가면 일하기 전에는 우울증이 괜찮았는데 일하고나서 우울증이 심해진 자료와 상담기록으로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