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해자 징계등)를 해야 하는데,
법적 강제성(위반시 처벌등)이 없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경찰서에 폭언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 간접 증거는 많을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