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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요테71
든든한코요테7120.07.16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증거 얼마나 필요한가요?

상사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인사팀에도 말해봤지만 자리 옮기라는 말만 듣고왔네요.

직접 고소 하고 결과에 따라 퇴사 각오까지 하고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건 폭언한 카톡 정도입니다. 사실 온라인보다는 직접 만났을 때가 가장 심해서 증거 모으기가 쉽지않은데, 역시 많은 증거가 있을 수록 유리한거겠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 처벌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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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으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증거는 되도록 많을수록 좋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 피해사실을 기록한 일기장도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최대한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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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해자 징계등)를 해야 하는데,

    법적 강제성(위반시 처벌등)이 없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경찰서에 폭언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 간접 증거는 많을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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