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거리 출 퇴근 시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야 할까요?
본사 사무실은 전남에 있고 현장은 인천에 있습니다.
본사 직원들 중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 전남에서 인천을 왔다갔다합니다.
인천에는 직원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왕복 이동에 필요한 차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이 거주지 이지만 현장근무이기에 현장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2가지입니다.
1. 현장근무를 위해 일요일 밤에 출발하여 월요일 ~ 금요일까지 인천에서 생활하고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당직근무 후 내려옵니다. (매주 오는 분들도 있지만 2주나 3주에 1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 편도로 약 4시간 정도씩 걸리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2. 왕복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별도 차량을 이용해야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할 지급 항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