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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콘도르18
매끈한콘도르1821.03.10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장을 가는경우 근로시간책정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들어 회사 출근이 9시인데 출장지(여수)에 오전 7시까지 가서 업무를 해야한다면 여수까지 가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치나요 아니면 여수에서 실제 근로를 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을 책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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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동시간이 2시간이라면 5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시간 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정선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역으로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질 의]
    회사의 출장명령 지시를 받은 시간급 근로자로서 당일에 근무지에 도착할 수 없어 부득이 하루전일인 주 휴일에 출발하였음. 그런데 출장근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을 회사는 근로한 것이 아니라,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당 노동조합에서는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주휴일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방식의 법리적 인정 여부에 따른 유권해석에 이르게 되었음. 사례를 설명하면 (주)○○ 창원공장 중기생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경기도 양평소재 ○○부대에 장비수리 업무 출장명령을 받고 지난 2002. 6.24 08:00~6.27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으나, 약 9시간 이상이 소요(창원→서울→남부터미널→양평도착→숙박→작업장)되는 출장근무지라 하루 전 주휴일인 2002.6.23 오전에 출발하였음.

    이상과 같이 2002.6.23은 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장근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휴일날에 하루종일 이동하였는데도 회사는 이동시간을 비근로로 간주하며 근로시간에 산입해 주지 않고 있음.

    회사가 2002.6.23일은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적용이라 판단됨.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도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라 판단되므로 당연히 휴일 출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출장근무에 대하여 당 노동조합은 출장근무를 하기 위하여 하루전날 출발한 부분에 대해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로 당연히 1일 소정의 근로시간수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인 주휴일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입 여부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질의함.
    [회 시]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내부규정 단체협약에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 간주근로시간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 종속되어 있는시간(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여수까지 이동시간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