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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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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경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거주상황 요약]

1. 보증부 월세(계약기간 1년)
2. 금년 2월 28일 계약만료 후 이사 예정
3. 거주 후 3~4개월 후부터 에어컨 주변으로 곰팡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후 현재 이미지와 같은 상황

지인이 2월 28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 할 예정인데,

계약서 상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할 경우 최초 입주 시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보수를 해야한다"는 의미의 문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곰팡이의 경우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 및 관리자도 이사 나갈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추후 보증금 등에서 경보수 금액을 차감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상기 및 이미지와 같을 경우 거주지 이전 시 경보수(도배지 교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진만으로는 곰팡이의 발생원인이나 세입자의 귀책을 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입자의 귀책이 없다면 도배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진을 보면 곰팡이 정도가 심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도배 등을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차 할 시점의 상태로 양도하면 되나 곰팡이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배 등의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공팜이가 임차인의 과실로 보이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 및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여 조치를 충분히 한 점에 비추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