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경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거주상황 요약]
1. 보증부 월세(계약기간 1년)
2. 금년 2월 28일 계약만료 후 이사 예정
3. 거주 후 3~4개월 후부터 에어컨 주변으로 곰팡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후 현재 이미지와 같은 상황
지인이 2월 28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 할 예정인데,
계약서 상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할 경우 최초 입주 시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보수를 해야한다"는 의미의 문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곰팡이의 경우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 및 관리자도 이사 나갈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추후 보증금 등에서 경보수 금액을 차감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상기 및 이미지와 같을 경우 거주지 이전 시 경보수(도배지 교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