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안이 가결 되었는데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과반이상 해임안 통과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데 그럼 없었던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국회의 결정대로 진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