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안이 가결 되었는데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과반이상 해임안 통과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데 그럼 없었던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국회의 결정대로 진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 해임안이 아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입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헌법 제63조)
따라서 국회에서 국무총리해임건의권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임안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입니다. 따라서 해임건의의 효력은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였다"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