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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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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이 나오던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계속 사용할수있나요?

현재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모든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나요? 그렇다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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