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이 나오던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계속 사용할수있나요?
현재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모든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나요? 그렇다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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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 거부권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헌법은 이러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률안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권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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