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모던한파카248
모던한파카248
23.12.03

전세보증금이 없을시 임대기간내에 강제퇴거

앞전에 상가임대해서 장사를 하던중 상가주가부도가나서 경매로 넘어가 어쩔수없이 옆상가를 임대하고 법원경매 끝나면 반환된 보증금을

주기로하고 임대계약하여 사용중 건물주 임의로 퇴거를 요청해오면 바로 비워줘야할까요?

법원경매는 진행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