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없을시 임대기간내에 강제퇴거
앞전에 상가임대해서 장사를 하던중 상가주가부도가나서 경매로 넘어가 어쩔수없이 옆상가를 임대하고 법원경매 끝나면 반환된 보증금을
주기로하고 임대계약하여 사용중 건물주 임의로 퇴거를 요청해오면 바로 비워줘야할까요?
법원경매는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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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없이 들어갔어도 월세는 내고 있는거 아닌가요
건물주가 퇴거요청을 하면 협의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상태에서는 협의가 가장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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