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시말서만 쓰는것으로 사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상사이며, 회사에서 분리조치로 1달 정도 재택근무를 시켜줬다가 더 이상 재택근무를 지속하긴 어렵다며 회사로 출근요청을 해서
현재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23년 10월에 발생한 성추행건에 대해 CCTV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당 식당의 CCTV업체에 문의했을때 10일에 한번씩 포맷한다고 하여, 영상이 지워졌다고 하는데 포렌식 등을 하여 영상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복원하여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복원여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작성(복원 CCTV 영상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삭제가 아니라 관리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포맷하여 정리하는 것이라면, 사건 당시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포렌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의 경우 사진과 달리 해당 영상의 일부만 복구되어도 제대로 된 재생이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원가능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