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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솔개23
운좋은솔개2324.01.04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워진 CCTV 영상 포렌식이 가능한가요?

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시말서만 쓰는것으로 사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상사이며, 회사에서 분리조치로 1달 정도 재택근무를 시켜줬다가 더 이상 재택근무를 지속하긴 어렵다며 회사로 출근요청을 해서

현재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23년 10월에 발생한 성추행건에 대해 CCTV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해당 식당의 CCTV업체에 문의했을때 10일에 한번씩 포맷한다고 하여, 영상이 지워졌다고 하는데 포렌식 등을 하여 영상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 복원하여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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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복원여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작성(복원 CCTV 영상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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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삭제가 아니라 관리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포맷하여 정리하는 것이라면, 사건 당시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포렌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의 경우 사진과 달리 해당 영상의 일부만 복구되어도 제대로 된 재생이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원가능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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