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한 채권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별도로 순위에 따른 우선권은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전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순위에 따라서 배당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와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받지만
근저당권자는 자신보다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어서
후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흡수하여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면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권리관계의 순위와 채권액, 배당금액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