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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쥐175
총명한쥐17521.07.14

가압류를 먼저 한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최종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거래처와 관련된 채권자중에서 가압류를 먼저 한사람과 뒤에 한 사람이 있다면

최종 부도처리 후 있는재산을 분배할때 후순위가 손해를 볼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창고에서 관리하다보니 거래처 제품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류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료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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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채권자인 경우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파산 이후 청산 절차에서 채권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저당의 담보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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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먼저 가압류 해도 배당순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채권자 사이에 물권자가 끼어 있으면 물권자의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실질적 배당금액에 차이가 생기므로 가능하면 빨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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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한 채권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별도로 순위에 따른 우선권은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전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순위에 따라서 배당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와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받지만

    근저당권자는 자신보다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어서

    후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흡수하여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면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권리관계의 순위와 채권액, 배당금액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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