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의 종류가 즉시항고, 일반항고, 특별항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항고종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고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재항고)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를 특별항고라 하고, 그 이외의 항고를 일반항고라 합니다.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