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즉시항고, 일반항고, 특별항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사용을 하는건가요?
항고의 종류가 즉시항고, 일반항고, 특별항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항고종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고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재항고)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를 특별항고라 하고, 그 이외의 항고를 일반항고라 합니다.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