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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상소,상고,항소,항고등 여러가지 용어가 있고 어떤 경우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소,상고,항소,항고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할때 뒷단어가 헷갈릴 경우가 자주 있는데, 뜻이 무엇이며 혼용해서 사용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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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법률절차에서는 혼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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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소는 기존 판결,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항소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고는 판결 이외의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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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급심의 재판을 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2심 재판을 구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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