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의 종류에 보통항고.일반항고.즉시항고.통상항고.특별항고 라는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원에서 소송이 있고 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항고의 종류에 보통항고.일반항고.즉시항고.통상항고.특별항고 라는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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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송이 있고 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항고의 종류에 보통항고.일반항고.즉시항고.통상항고.특별항고 라는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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