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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항고의 종류에 보통항고.일반항고.즉시항고.통상항고.특별항고 라는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원에서 소송이 있고 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항고의 종류에 보통항고.일반항고.즉시항고.통상항고.특별항고 라는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항고 내지 일반항고 그리고 통상 항고는 즉시 항고 외의 일반적인 항고 절차이고 결정에 대해서 다툴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항고는 재판 성격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하려 항고가 일주일 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통 법에서 별도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항고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법원에 직접 불복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