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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콘도르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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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주차비 문제로 협박하는 주차관리인 어떻게 헤줄까요?

도로옆에 주차선이 있어 무료주차장인줄 알고 주차를 했는데 거의 두시간이 지나서야 관리인 이라는 사람이 유료주차장이니 주차비를 내라고 전화가 오네요. 첨에 주자할 때는 머하다가 두시간이나 지나서 유료라 하는것도 어이가 없고 표지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제 위치에서는 보이지도 않는곳에 있더군요. 유료였으면 미리 전화를 걸어줘서 유료라고 알려줬으면 차를 뺐을텐데 일부러 수법인지 2시간이나 지나서 유료라고 통보를 진짜 어이없어서 주차비 줄수 없다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협박질이 지속되네요. 이런인간 제가 협박죄로 고소 못하나요? 그리고 제데로 유료라고 말안한 주차비를 줄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주차비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자창이 유료라고 하더라도 표지 등이 있다면 본인이 보지 못했다거나 유료라는 점을 미리 연락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주차비 지급을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주차비 지급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 지급 요구 과정에서 일부 법적인 조치에 관한 발언이 나온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