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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뚜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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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로 주차요금 안내고 나간 차량, 신고 후 합의 요청 왔는데 합의 해야하나요?

주차장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한 차량이 고의적인 꼬리물기로 출차하여 요금 미납하여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게 손님이어 가게 사장 통해 연락이 닿아 요금 (3만4천원…) 납부 요청했더니, 배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민원접수 했고, 경찰조사관님이 연락을 취하니 요금 납부 하겠다고 했답니다. 합의를 해달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 기존 요금의 3배 납부를 내면 합의해주겠다고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찰서 왔다갔다 한 주유비 및 수고비 포함된 금액)

2) 처음부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에 넘어가나요? 재판에서 그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3배로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고 형사합의는 반드시 피해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