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골절에 대한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필라테스 강사인데 수업도중 회원이 넘어지면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회원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있는데 배상금 관련해서 아래 항목중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요?
1.치료비
갈비뼈 골절의 치료에 해당되는 항목만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입원비 - 다인실비, 보장구)
중증 갈비뼈 골절은 전치 6주 인정이니까 6주간의 입원치료비까지만 인정
2.휴업손해
소득입증자료 or 직군의 평균임금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발설 갈비뼈 골절은 재취업 8주니까 최장 8주로 산정가능.
자동차보험같은 경우 위 금액의 80%인정
3.위자료 = 다발성 늑골골절 = 8급에 해당(3개 이상) = 30만원
4.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가 필요없음으로 0원
1,2, 4 항목은 과실률(관여도)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위자료는 100%로 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위의 사고와 강습 행위 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일반적인 손해로 대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기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되시는 사항은 없다고 보이며, 상대 회원과 사이에 합의가 되신다면 해당 내용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수업도중 회원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과실여부나 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과실비율에서 합의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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