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필라테스 강사인데 수업도중 회원이 넘어지면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회원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있는데 배상금 관련해서 아래 항목중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요?
1.치료비
갈비뼈 골절의 치료에 해당되는 항목만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입원비 - 다인실비, 보장구)
중증 갈비뼈 골절은 전치 6주 인정이니까 6주간의 입원치료비까지만 인정
2.휴업손해
소득입증자료 or 직군의 평균임금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발설 갈비뼈 골절은 재취업 8주니까 최장 8주로 산정가능.
자동차보험같은 경우 위 금액의 80%인정
3.위자료 = 다발성 늑골골절 = 8급에 해당(3개 이상) = 30만원
4.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가 필요없음으로 0원
1,2, 4 항목은 과실률(관여도)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위자료는 100%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