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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리194
검은개리194

회사 교육 지원(대학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지인이 공공기관을 다니는데 대학원 지원 관련 운영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집중 근로 시간 중 휴가, 외출, 조퇴를 통한 대학원 수강은 불가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써서 무엇을 하든 회사가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연차내고 여행은 가도 되고 연차내고 대학원은 가면 안되나요?

회사에서 휴가나 외출해서 그 시간대에는 대학원을 갈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검토가 필요할듯 보여서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내용 일부 -

주간 대학원 수간 정원 운용계획

~~~

-적용범위: 선택적근로시간제 이용자가 의무근로시간 (집중근로시간)이외의 시간에 주간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 대학원 수강시 강의시간이 집중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되어야하며, 집중근로시간 중 휴가, 외출, 조퇴를 통한 대학원 수강은 불가함.

- 수강자격: 3년이상 재직한 정규직

~~

참고 : 집중근로시간 예) 월 11-4, 화-목 10-4, 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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