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교육 지원(대학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지인이 공공기관을 다니는데 대학원 지원 관련 운영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집중 근로 시간 중 휴가, 외출, 조퇴를 통한 대학원 수강은 불가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써서 무엇을 하든 회사가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연차내고 여행은 가도 되고 연차내고 대학원은 가면 안되나요?
회사에서 휴가나 외출해서 그 시간대에는 대학원을 갈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검토가 필요할듯 보여서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내용 일부 -
주간 대학원 수간 정원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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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선택적근로시간제 이용자가 의무근로시간 (집중근로시간)이외의 시간에 주간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 대학원 수강시 강의시간이 집중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되어야하며, 집중근로시간 중 휴가, 외출, 조퇴를 통한 대학원 수강은 불가함.
- 수강자격: 3년이상 재직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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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집중근로시간 예) 월 11-4, 화-목 10-4, 금 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집중근로시간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지 않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없어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그 시간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휴가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에 그 시기에 무엇을 하든 사용자가 이에 개입할 수 없는 사적 영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휴가를 원하는 때에 사용할 권리가 있고, 회사에서는 중대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가에 대한 질문자님의 견해는 합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회사에서 '대학원 수강을 지원'할 것이고 해당 지원자 중 반복적으로 휴가를 내야 재학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대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이상 위의 조건은 회사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지원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회사의 대학원 지원과 연차휴가의 권리를 별개로 보시고 판단하셔야합니다.
자의, 자비로 대학원을 병행하는 경우 회사의 저러한 요건은 전혀 연계되지 않겠습니다. 야간대학원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병행이 어렵겠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근로시간대에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근로시간대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원 수강을 이유로 근로자가 외출이나 조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그렇더라도 연차휴가로 대학원 수강시간을 전부 충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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