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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표범270
기운찬표범27024.03.15

직장인이 개인 연차로 주간 대학원 다닐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학에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개인연차(반차)를 사용해서 1주일에 1번 대학원(주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이것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아래의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내의 수강은 불허한다. 다만,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게된 때는 예외로 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의 규정은 근무시간 내의 수강은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맞지 않나요?

최근 학기가 시작하면서 위의 부서장은 저에게 최근에 사용한 연차(반차) 사유를 묻고 있으며, 여러가지 괴롭힘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책상에 놓여진 서류들 사진 찍기, 사무실 이동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징계위원회에 올리기 위헤 연차사유(교육, 자격증 등)을 분류하고 있으며, 1년전부터 고위직 교원에게 근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와 인격적으로 부적절함(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다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대학원 다니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요약

1. 개인연차 사용해서 대학원 다니는 것 괜찮은지

- 위의 규정과 상관없는지

2. 개인연차 사유를 묻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제대로 신고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 의갼부탁드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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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학원 다니는 것은 적법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녹음하거나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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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근로자가 뭘 하든 회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2. 사유를 물어보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단 연차를 거부하거나 연차사용을 이유로 징계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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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사유 자체를 묻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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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규율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묻는다고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장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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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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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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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연차 사용하여 학업 병행하는 것은 징계 등 문제삼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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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 후의 시간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묻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등의 강압이 있다면 연차휴가 제한 혹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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