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학에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개인연차(반차)를 사용해서 1주일에 1번 대학원(주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이것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아래의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내의 수강은 불허한다. 다만,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게된 때는 예외로 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의 규정은 근무시간 내의 수강은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맞지 않나요?
최근 학기가 시작하면서 위의 부서장은 저에게 최근에 사용한 연차(반차) 사유를 묻고 있으며, 여러가지 괴롭힘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책상에 놓여진 서류들 사진 찍기, 사무실 이동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징계위원회에 올리기 위헤 연차사유(교육, 자격증 등)을 분류하고 있으며, 1년전부터 고위직 교원에게 근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와 인격적으로 부적절함(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다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대학원 다니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요약
1. 개인연차 사용해서 대학원 다니는 것 괜찮은지
- 위의 규정과 상관없는지
2. 개인연차 사유를 묻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제대로 신고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 의갼부탁드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