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결혼 6일, 자녀결혼 1일, 배우자상및 배우자상 5일
직계가족의 흉사(사망) 1일, 하계휴가 4일,
년차 1일, 회사창립기념일 1일.
공민권행사일 해당일수,
대체공휴일 해당일수
등을 요구하는데 다 들어줘야 하나요?
회사창립기념일 경조사 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수용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공민권 행일수 공휴일 주휴일정도 인정하면 될것입니다.
해당휴일을 모두 인정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용역비용에 비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