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공휴일,근로자의날,선거일,대체공휴일등 유급휴일(출근 안해도 임금지급)이 적용 되는게 맞다면 지금까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소급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5인 사업장이 된 이후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때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임금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5인이상 유급휴일은 법상 2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2년 이전에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2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공휴일에 일을 하였는데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등 각종 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 못한 유급휴일수당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