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여러대의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를 해놓아 불편한데 어디에 신고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앱스토어에 불법주정차 신고 검색하면 정부마크 있는 앱 나올 거에요
번호판나오게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상괭이8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먼저 다운로드하고, 퀵 메뉴에 있 는'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에 위반 유 형을 선택하시고 해당 차량을 촬영해 올리면 됩니다. 이 때 동일 위치와 방향을 1분 간격으로 동일 배경에서 촬영 한 사진이 총 두 장 필요합니다. 더불어 위반 지역, 차량 번 호는 식별할 수 있게 신경 써서 올리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국민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고
소유자와 시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 교통과로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시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뒤에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으신뒤 신고 내용을 입력하신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륜차는 9만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