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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은 오토바이들은 어떻게 신고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여러대의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를 해놓아 불편한데 어디에 신고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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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앱스토어에 불법주정차 신고 검색하면 정부마크 있는 앱 나올 거에요

    번호판나오게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 향기로운상괭이8
    향기로운상괭이823.04.28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상괭이8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먼저 다운로드하고, 퀵 메뉴에 있 는'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에 위반 유 형을 선택하시고 해당 차량을 촬영해 올리면 됩니다. 이 때 동일 위치와 방향을 1분 간격으로 동일 배경에서 촬영 한 사진이 총 두 장 필요합니다. 더불어 위반 지역, 차량 번 호는 식별할 수 있게 신경 써서 올리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국민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고


    소유자와 시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 교통과로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시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뒤에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으신뒤 신고 내용을 입력하신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륜차는 9만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