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자동차는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과태료대상이 되는데 오토바이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되나요?
곡학지나 인도위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들을 신고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역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