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오토바이는 불법주차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되나요?
법적으로 자동차는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과태료대상이 되는데 오토바이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되나요?
곡학지나 인도위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들을 신고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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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역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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