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한 분양권을 이미 증여하여 보유하고 있지않으며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써 다른 대출요건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분양권을 증여받은 쪽이라면 해당 증여에 따라 1주택자가 되나, 해당 분양잔금대금을 위해 디딤돌대출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다른 주택 보유가 없고, 해당 분양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시에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디딤돌대출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소득,자산요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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