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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26

4대보험 직장 가입자입니다. 퇴사통보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이고요 퇴사를 결정하게되면

회사에다가 퇴사관련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이 맞는건가해서요

예를들면 하루전에 통보를한다던가

혹은 한달전에는 통보를해야 한다던가

이러한 법적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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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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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조문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한다, 는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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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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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퇴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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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야 추후에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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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시기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의 효력은 30일 후에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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