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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5.31

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퇴사시 4대보험상실처리 요청을 빨리 요청하면

퇴사즉시 탈퇴되나요?

1. 특히 고용보험요~!

2.4대보험탈퇴시 요청서류는 뭐가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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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해야합니다. 상실신고 등이 접수되면 공단처리 완료는 신청후 보통 3-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사용자가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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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실 신고 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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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퇴사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시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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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 아니나 경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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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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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급하게 상실신고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직접 상실신고는 할 수 없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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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익월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을 말씀하시고, 상실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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