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번호가 적히지않은 전대차 동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통화한 세무서직원은 전차인란에 법인등록번호가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싸인을 하는게 맞는거라고 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사업자와무관하며 법인등록번호는 임대인 동의없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아직 법인회사가 안되어서 본인이름을 전차인란에 적고 동의서에 제가 사인을 하면 법인명과 법인번호를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시 작성해서 저에거 주는거라고 합니다
1임차인이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법인번호를 착각을 한것일까요?
2임차인에게 제가 그래서 전대차 동의를 싸인해주었다쳐도 그렇게 법인등록번호가 기재안되고 전차인란에 자기 이름만 있는 동의서를 세무서에다가 내면 세무서에 법인등록번호 기재가 안되있는 동의서라고 하면서 안받아주는게 맞지않나요? 법인설립을 할꺼라면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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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은 법인을 설립할 주소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먼저 법인 설립을 하고
임대인에게 전대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법인)과 전대차계약을 하고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와 기타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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