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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셰퍼드16
우렁찬셰퍼드1622.11.17

자동차보증인 질문 입니다 자동차보증인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않았으면 보증이 성립 되나요

인감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회사대표가 아닌데

회사대표란에 보증인 이름과도장 찍히고

보증인란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계약서 자체가 성립되나요

보증인 본인은 서류만 주고

직접 서명이나 이름을 기제하지 않았고

계약서 자체도 본적이 없는데

연데 보증 책임을 지고 변제 하라는데

물어줘야되나요

참고로 회사는 망했고 법인서류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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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을 들어서는 알 수 없으며,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내용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직접 서명하신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시는 부분이라면 책임없음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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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해당 명의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명의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날인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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