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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고래225
5개월정도 잠시 임차계약을 했는데
계산서는 법인명으로 받기로 했고 돈도 법인통장에서 빠져나갈 예정인데
계약서 쓸 때 전차인 정보가 법인또는 대표가 아니라 팀장직급의 직원입니다.혹시 법인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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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법인의 임차료로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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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임차인이고 실제 임대용역을 법인이 제공받는다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