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정도 잠시 임차계약을 했는데
계산서는 법인명으로 받기로 했고 돈도 법인통장에서 빠져나갈 예정인데
계약서 쓸 때 전차인 정보가 법인또는 대표가 아니라 팀장직급의 직원입니다.혹시 법인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법인의 임차료로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임차인이고 실제 임대용역을 법인이 제공받는다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