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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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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를 간 A근로자를 대신하여 B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B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B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인원도 요건을 갖추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회사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이더라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체인력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