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원룸에 계약금 50으로 계약하고 토요일에 이사 들어가면서 잔금을 치른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가계약서인데 계약서를 다시 않써도 되는가요? 처음 해보는거라 헷갈리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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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는 가계약서 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 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서 전입신고까지 해야 대항력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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