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아리따운나비186
아리따운나비18622.02.22

월세계약서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원룸에 계약금 50으로 계약하고 토요일에 이사 들어가면서 잔금을 치른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가계약서인데 계약서를 다시 않써도 되는가요? 처음 해보는거라 헷갈리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는 가계약서 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 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서 전입신고까지 해야 대항력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