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다른사람이 저와의 카톡 대화내용과 제 이름을 대놓고 올렸는데 고소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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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 및 특정성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게시글에 실명을 언급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글을 확인 후에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지
단순히 실명을 거론하였다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자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단순히 이름을 대놓고 올린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