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이버카페에서 누군가를 사칭하여 욕설과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을 네이버 카페 닉네임을 기재해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글을 올리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커뮤니티 닉네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기재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행위자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