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산책을시키다가 주변 강아지가 물었는데 이런 것도 상해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항상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에 가면 자주 오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이뻐해 주다가 손가락을 물려서 찢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해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치료비용은 실비보험에서, 상처가 깊어 수술시에는 수술비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견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본인 손해를 배상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를 하고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후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다른 상해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가입된 담보가 없으면 진단비나 수술이 아니라면 보상 받을것이 없 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개인상해보험이나 실손에서도 보상가능하며,
치료받으신 영수증 첨부하셔서 견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사고로 강아지에 물린사고도 해당되며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강아지에게 물린 상처와 같은 우발적인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고 경위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보상 항목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상해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 견주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공원에 가면 자주 오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이뻐해 주다가 손가락을 물려서 찢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해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것은 보험상 상해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에서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상해사고에 해당이 되어 상해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린 거를 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상받을 수도 있고
상해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경우에는 물은 견의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분류되어 상해보험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물림사고는 치료비용이 많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