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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공원에서 산책을시키다가 주변 강아지가 물었는데 이런 것도 상해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항상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에 가면 자주 오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이뻐해 주다가 손가락을 물려서 찢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해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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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치료비용은 실비보험에서, 상처가 깊어 수술시에는 수술비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견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본인 손해를 배상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개인상해보험이나 실손에서도 보상가능하며,
    치료받으신 영수증 첨부하셔서 견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사고로 강아지에 물린사고도 해당되며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강아지에게 물린 상처와 같은 우발적인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고 경위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보상 항목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상해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 견주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공원에 가면 자주 오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이뻐해 주다가 손가락을 물려서 찢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해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것은 보험상 상해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에서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상해사고에 해당이 되어 상해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린 거를 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상받을 수도 있고

    상해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경우에는 물은 견의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분류되어 상해보험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물림사고는 치료비용이 많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