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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금일 트럼프가 묵는 힐튼호텔 앞에서
허가 받지 않은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던데
기습시위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없더라도
시위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시위자체가 짧고 과격하지 않았다면 그냥 훈방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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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 등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 여부를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시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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