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이게 사실인줄 알고있습니다 어떡하죠 고소할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그가 주장, 입증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사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성립됩니다.
대법원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