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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매31
한결같은참매3124.03.13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이게 사실인줄 알고있습니다 어떡하죠 고소할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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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그가 주장, 입증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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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입장에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사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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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성립됩니다.

    대법원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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