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첫 학비군 훈련이 있었고
늦잠과 몸살등으로 1차 2차 추가훈련도 불참하였습니다
올해 7월 10일 7월 11일에 3차 추가훈련과 올해 2년차 학생예비군 훈련이 붙어서 부과되었는데요
10일이 3차훈련 11일이 올해 부과된 훈련이라 생각하여 10을 참석하고 11일을 불참하였습니다.
하지만 10일이 올해부과된훈련, 11일이 3차훈련이고 11일을 불참하여 고발처리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참작은 불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벌금처리되면 얼마정도 나올지, 10일에 참석한게 참작은 불가능한지, 벌금처리가 된다면 사유서와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양형?에 유리할 방법이 있는지.. 빨간줄이 그이는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