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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말똥구리292
힘찬말똥구리29223.07.12

학생 예비군 3차훈련을 불참하였는데 참작이 불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7월 첫 학비군 훈련이 있었고

늦잠과 몸살등으로 1차 2차 추가훈련도 불참하였습니다

올해 7월 10일 7월 11일에 3차 추가훈련과 올해 2년차 학생예비군 훈련이 붙어서 부과되었는데요

10일이 3차훈련 11일이 올해 부과된 훈련이라 생각하여 10을 참석하고 11일을 불참하였습니다.

하지만 10일이 올해부과된훈련, 11일이 3차훈련이고 11일을 불참하여 고발처리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참작은 불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벌금처리되면 얼마정도 나올지, 10일에 참석한게 참작은 불가능한지, 벌금처리가 된다면 사유서와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양형?에 유리할 방법이 있는지.. 빨간줄이 그이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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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 불참이 처음이라면 40~8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10일에 참석하고 11일에 불참한 것은 질문자님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고발건은 11일 불참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참작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착오를 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하고, 바넝문 제출한다면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도 이른바 빨간줄이 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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