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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뱀눈새262
침착한뱀눈새26223.12.22

퇴사날짜를 잔여연차 뒤로하고 실제 출근은 안해도 문제안될까요?

1월1일자 부서이동에 관련된 인사발령이 있었고 저는 그에 동의하지않아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인사발령전에 몇번의 면담을 했고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입장에서는 이런

인사발령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오늘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1월1일자로 연차가 25개가 생성될 예정이여서 일주일정도 인수인계를 생각하고 일주일 뒤부터 연차25개를

소진해서 2월중순쯤으로 사직서를 올릴려고 합니다.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올려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직서는 2월중순으로 올리고 실제 출근은 1월5일까지만~ 사직의사는 1월2일에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 사직의사를 밝히면 1월1일 연차발생등등을 우려해 12월말일자로 조정을 할까봐 부득이하게 1월2일에 사직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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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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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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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퇴사희망일 전까지 잔여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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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2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근로자 마음이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두 사용할 수도 있으며,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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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로 퇴사일을 잡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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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방법들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인수인계등을 위한 추가 출근을 요청받는 등으로 퇴직일자가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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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사직서는 미리 안써도 되지만 어쨌든 1월 2일에 사직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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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사직일 조정 등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확보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

    일단 사직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퇴직통보기간 등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대부분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퇴직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셔야 추후 퇴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생긴 1. 2.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사직일

    사직서를 제출하신 뒤 확보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을 퇴직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사직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장기간의 걸쳐 쓰고자 할 때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문제삼아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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