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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조롱이131
넉넉한조롱이13122.07.15

퇴사 통보 2주전에 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미다

현재 직장(중견기업)에서 1년9개월 (신입)정도 근무하다가

가고 싶던 기업(신입)으로 이번주 월요일에 합격이 되어 7/25입사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합격 바로 다음날 (7/12)화요일에 퇴사보고드리고 사직원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인사팀장께서 취업규칙에따라 1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기간 가져야 되는가 모르냐고 물어봤습니다.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자기가 사직 처리안해주거나 불이익주면 어떡할꺼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합격하고 바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신입이라 다음 회사 입사일 조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처리가 안되어 입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퇴사는 처음인지라 .. 너무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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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에 관한 내용으로 사직 절차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와 일정에 관한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귀하께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한달까지만 퇴사승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퇴사처리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상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2. 따라서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자기가 사직 처리안해주거나 불이익주면 어떡할꺼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합격하고 바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신입이라 다음 회사 입사일 조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처리가 안되어 입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한달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할 경우

    한달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입사일 조정이 어렵다면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